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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도로 점용의 예의

   도로 점용은 법적으로 규제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도로 점용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주민의 통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예의를 지킴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주민 통행 고려는 꼭 지켜야 할 덕목이다. 따라서 도로 점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 감독 기관의 지침도 따라야 한다. 이는 도로 점용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차량 통행을 막아놓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돌아가야 한다. 이건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의무조차 외면하는 파렴치이다. , 관리자의 직무 유기와 점용자의 의무 방치가 결탁한 몰염치이다.

 

 

                        부천 오정동 252번길 시장 방향

 

 

 

 

- 박동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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