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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확산되는 흡연구역

 

 

 

담배 연기는 흡연이 무단 폐기하는 병마이다. 공기 중을 떠도는 이 악성 가해물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흡연이라는 명목으로 끼친 손실이 약 12조 원으로 추정된바 있었다. 이는 2022년 질병청의 조사에 의한 내용인데, 출처인 <의학신문>에서는 의료비 등 직접 손실비용만 46192억으로 산출되었다. 이런 치명성을 부각시킨 지 오래이지만 오히려 허술한 관리와 집행은 실내 흡연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곳곳에 10만원 과태료 스티커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방치한 직무유기는 담배 연기를 건물 계단과 화장실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라는 말이 왜 무색해 보이는가.

 

 

실내 흡연 상황

 

-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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